고시정보
고시정보| 택지개발예정지구및사업시행자지정고시 | |||
|---|---|---|---|
| 고시번호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23호 | ||
| 담당기관 | 건설교통부 | ||
| 고시일 | 1996-04-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외 4개 파일 더보기 |
||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996년 04월 24일 건설교통부장관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