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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주택공사사장이 시행하는 기흥상갈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의거 예정지구 변경지정하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승인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를 용인시청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