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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고시 제1996-2호(96.01.17)로 결정된 대구 도시계획 공산지역, 용도지역, 지구, 시설(공용의청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동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3. 이고시 내용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