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6-4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1996-04-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송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송림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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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계획 「송림4동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2.관계도서 사본을 관할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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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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