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존학교시설건축법적용특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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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6-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해남군 | ||
| 고시일 | 1996-04-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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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제4항에 의거 기존학교시설로서 건축법적용의 특례가 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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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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