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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행('94 1 1)으로 용도지역이 전면개편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조서 및 변경결정도면이 정비되었기에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