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도시재정비(변경)계획중 경기도고시 제1995-128호(95.4.19) 및 경기도고시 제1995-462호(95.12.28)로 변경결정 고시된 용도지역 ·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과 안양시고시 제48호(95.9.12)로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고시하오며, 안양 도시재정비(변경)계획과 연계한 안양시 소로망재정비(변경)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경미한 사항 포함) 및 같은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와 동안 및 만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