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1.강원도고시 제1996-37호(1996.3.6)로 변경결정된 우항도시계획변경(일부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횡성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