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암관광지 지정면적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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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96-5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96-03-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암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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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화암관광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면적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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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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