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둔내도시계획(일부변경)결정및구역외의시설준용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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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96-4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96-03-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둔내 도시계획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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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둔내도시계획(일부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및 동 제6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준용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횡성군 도시과와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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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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