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용인군 용인읍 삼가리 일원) 결정(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96-2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1996-03-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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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인군 용인읍 삼가리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과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고시하였으나, 고시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조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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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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