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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적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