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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12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보령시청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