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1. 강원도고시 제 1995-145호(95.12.21.)로 결정된 내용과 시장 위임사항의 호산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과와 원덕읍사무소 건설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