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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