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6개 파일 더보기
1.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행(94.01.01)으로 용도지역(10개→5개)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새로이 작성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국토이용계획도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달성군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