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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 시행(94,1, 1)에 의거 용도지역이 전편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용도지역에 맞게 국토이용계획도면 작성이 완료된 청양군, 홍성군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