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주약지구)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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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1982-3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1982-02-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주약지구 일단의공업용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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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490호(77.10.15)로 결정된 진주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주약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521호(81.12.31)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진주시청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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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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