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도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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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청도군 고시 제1995-8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
| 고시일 | 1995-06-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도군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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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 청도군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청도군청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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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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