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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출장소)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