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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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1995-19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
| 고시일 | 1995-11-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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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해군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고현면 이어리 일원의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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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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