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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재정비)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를 영덕군청과 강구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