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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27-0086)와 남동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연수구청, 남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