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소로3-33,노외주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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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1996-2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1995-1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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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 고시 제470호('89.8.11)로 계획 결정되고 '94.12.12 이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변경 결정 되었으며, 1995.3.15일자 사업이 완료된 이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의 3호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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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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