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취락지구개발계획결정변경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1995-15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 ||
| 고시일 | 1995-11-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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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완주군 상관면 신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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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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