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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나산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신청(안) 및 진도군 고군.임회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신청(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