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법수면 우거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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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1995-24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
| 고시일 | 1995-11-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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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결정 하였기에 관계서류를 함안군(도시과), 법수면(총무계)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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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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