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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3년8월5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개편(10개->5개)됨에 따라 충청북도지역의 국토이용계획도면 및 용도지역조서를 정비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충청북도 지역계획과 및 각 시군,출장소 지역계획과 또는 도시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