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개 파일 더보기
1.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기흥구갈2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용인군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