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취락지구)해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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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1995-5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
| 고시일 | 1995-11-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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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취락지구의 지정의미가 상실되었을 뿐아니라 앞으로 5년 이내에는 개발계획 수립이 불투명하여 취락지구를 해제하여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불필요한 행위규제 요인을 없앰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코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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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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