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사우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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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5-38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5-1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사우지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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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군수가 시행하는 사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승인하고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김포군청 공영개발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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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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