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광주군 고시 제1995-5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광주군 | ||
| 고시일 | 1995-08-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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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쌍동리 일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군(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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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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