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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승인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1995-12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일 1995-05-26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전라북도 김제시지역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제2340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본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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