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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 취락지구(격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격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1995-144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일 1995-05-26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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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격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되었기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내지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내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공람공고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안군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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