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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2,849호('66.11.9.) 및 제주도고시 제1,042호('77.8.31.)로 시설 결정된 6개지구(색달, 대포, 서 호근, 서귀, 토평, 효돈)가로망중 여건변화로 불합리한 일부 가로망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과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 조서와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귀포시청 도시과에 비치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