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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하고, 동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에 의하여 변경승인하였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