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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폐기물처리시설,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같은법 제13조,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 시설계획과 및 영도구청 건설과,사하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