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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 도시계획 일부 변경결정 및 울산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사항을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따른 관계도서를 울산시청 및 관할 구청에 비치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