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현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1995-10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1995-05-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신현도시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제시청과 관할동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