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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온천지구지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온천지구지정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시 제1995-78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고시일 1995-05-1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1. 온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상동동 흥사동, 백산면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계획과, 김제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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