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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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익산시 고시 제1995-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 ||
| 고시일 | 1995-06-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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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시 제163호(87.11.02)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중로1류7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및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익산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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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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