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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국민학교,도로:소로1류,소로3류)결정및지적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국민학교,도로:소로1류,소로3류)결정및지적승인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1995-30호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고시일 1995-06-1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국민학교, 도로:소로1류, 소로3류)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436호('93.9.2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결정 및 지적고시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및 관할동사무소, 대한주택공사 산본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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