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남면 송우리 52-1/2, 53-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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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1995-25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구군 | ||
| 고시일 | 1995-10-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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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구군지역 국토이용계획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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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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