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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계획(재정비)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1995-91호('95. 3.28.)및 경기도고시 제1995-212호('95. 6.17), 경기도고시 제1995-95('95. 8.10.)와 구리시고시 제1995-28호('95. 6. 5.)및 구리시고시 제1995-32호('95.6.29)로 변경 결정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지적도면을 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