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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과 도계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강원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 및 도면은 삼척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