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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청전(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고시하고,도시계획법 제20조의3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제천시 공영개발 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12월28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