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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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6-82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 고시일 | 2026-06-24 | 문의처 | 051-519-4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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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6-8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00-1번지 일원의 “금정더샵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금정구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2026년 6월 2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2026년 06월 2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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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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