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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천, 여수시, 학산 도시계획시설 및 벌교 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이에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