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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연기군청 및 조치원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