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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481호, 제482호('93.12.31.)로 개발계획승인된 연성, 연성2택지개발사업지구의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시흥시청 도시과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